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
11조에 따른 당사의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당사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에서
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
해당하지 않으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
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
(
mezzorecruit@cj.net)로 제출해주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
작성해주신 반환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.
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.
(이메일 작성 시 제목 '채용서류 반환청구'로 기재)
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(최종합격)가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,
해당 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'개인정보보호법'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므로 반환 청구가
불가능합니다.